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래식 화장실의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성인이었고,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도록 조치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의 생부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고, 임신기간 내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출산에 이르러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평생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