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8-08-22 10:42: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 화재·폭발·붕괴 사고 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에 한도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감안, 2018년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 21일 기준 부산시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7330곳 중 6973곳이 가입(9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상 17만1669곳 중 15만6702곳이 가입(91.3%)했다.

부산시는 그간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한 곳도 하지 않고 있으며 100%가입을 목표로 홍보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체 미가입 시설(311곳. 8월 22일 기준)에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회원사의 가입안내 홍보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보험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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