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2017년 1월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울산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을 결정 받았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가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2017년도에도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고, 올해에도 26명을 구인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을식 소장은 “A양과 같이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