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A씨와 집사 B씨(68), 집사 C씨(65)는 2017년 12월 31~2018년 2월 4일경 교회 회의장에서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승인관련 신임목사(2017년 11월 1일 부임) 및 일부장로가 문제제기하자, “목사가 교회를 분란시킨다”며 고함치는 등 30분간 소란케 해 3차례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집사 B씨는 지난 3월 4일경 예배 중 “그게 설교냐. 당신은 목사자격 없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등 30분가 소란케 해 예배를 방해하고 A씨와 B씨는 같은 날 교회 식당에서 목사에게 “똥개XX, 밥이 들어가냐”며 소리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로 등 9명의 고소로 A씨의 횡령사실과(피의자도 자백진술)과 피의자들에 대한 주보·회의록 기재내용, 동영상 등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목사가 교회관행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