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 어선 H호 좌현에 계류해 A씨를 경비함정에 옮겨 태운 뒤, 남항파출소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고신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으나 호흡은 가능한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 의식이 회복돼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6.33 | ▲27.71 |
코스닥 | 856.82 | ▲3.56 |
코스피200 | 361.02 | ▲4.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1,045,000 | ▲415,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4,000 |
비트코인골드 | 46,820 | ▲210 |
이더리움 | 4,506,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300 | ▲650 |
리플 | 747 | ▲5 |
이오스 | 1,166 | ▼3 |
퀀텀 | 5,615 | ▲7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1,159,000 | ▲545,000 |
이더리움 | 4,506,000 | ▲4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300 | ▲690 |
메탈 | 2,411 | ▼1 |
리스크 | 2,374 | ▼22 |
리플 | 748 | ▲6 |
에이다 | 662 | ▲7 |
스팀 | 40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1,081,000 | ▲537,000 |
비트코인캐시 | 683,0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46,680 | ▲180 |
이더리움 | 4,505,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290 | ▲740 |
리플 | 749 | ▲7 |
퀀텀 | 5,560 | ▼10 |
이오타 | 32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