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격공고를 보고 감사의 뜻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도 전화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너 회사 오지마라. 너 때문에 애들 죽어나가는 거 보여줄게. 니가 쓰레기야. 내일 아침에 나보면 무릎 꿇어 할 수 있어? 아, 용서가 안 돼. 나는 너 안 죽여. 니 주변사람들 내가 피 말리게 해줄게”등으로 협박한 혐의다.
또 피해자에게 출근하면 무릎 꿇고 잘못을 빌도록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채용포기 하는 등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 피해자 진술을 확보(통화녹음파일 제출)했고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는 진술)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