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거제시(피고)는 2013년 6월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억3900만원으로 산정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년 8월 5일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공고하면서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0억3900만원으로 산정해 이를 공고했다.
이후 A사는 거제시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오수원인자부담금이 238억원에 이른다는 통지를 받고는 이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5년 6월 26일 오수원인자부담금을 238억원으로 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해 공고했다.
거제시는 2017년 5월 11일 A사에 1일 오수발생량 8450.1㎥, 1㎥당 단위단가 410만6340원으로 정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6억9898만3630원(=8,450.1㎥ × 4,106,34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A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 대해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698,98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수발생량에 공고되지 않은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공고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단위단가에 대해 공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봤다.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은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해 산정하고,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대로 타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의 경우 공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조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게다가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 제4호는 별표 5에 따른 계산금액을 공고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공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굳이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이라는 부분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단위단가는 공고돼야 한다고 해석돼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하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단가를 공고해야 한다.
피고(거제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2015년 6월 26일 당시에 공고된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고 이외에는 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대하여 공고한 것이 없었고, 2017년 9월 18일에 이르러서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단위단가 ‘3,821,750원/㎥’을 공고해(원고의 갑 제35호증),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단위단가 ‘4,106,340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고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적용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8억원보다도 더 불리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