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한 4살 아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 17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된 4살 아이가 숨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아이들의 차량방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앞서 손 의원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