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2월, 도박 빚을 갚고자 노부모 은퇴 자금 2억원을 훔친 아들이 경찰에 잡혔지만,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범인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친족 간 재산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가 적용된 것이다.
현행법은 친족 간 발생한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끼리 처리하는 것이 가족의 화평을 지키기에 좋다는 취지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부모가 노후생활을 위해 모아놓은 은퇴자금을 자식들이 절도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불효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