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상 모두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남양주, 의정부, 수원, 용인, 화성 등 수도권 36호, 부산·울산·경남지역 15호, 대구 7호, 대전·충남지역 11호, 광주·전북지역 40호 등 총 109호를 공급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월 11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로 해당 공급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주택저축은 필요 없고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이다. 또 재산세, 임대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