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증오감으로 살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복역 당시 부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이후 전과자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버림받는 일을 겪게돼 여성혐오증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1심과 2심 공판에서 살인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2005년 대법원은 유 씨의 원심인 사형을 확정했다.
현재 그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은 채로, 교도소 복역 중이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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