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석수 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