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기사입력:2018-07-12 10:25:1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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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기한 배제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2015년 9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뒀다.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2017년 1월 20일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돼 이혼했다.

이 사건 결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했다.

결정에 따른 첫 면접교섭일인 2017년 2월 12일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누나 집으로 데려갔으나 이후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데려다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연락을 피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같은해 3월 6일경부터 상대방과 다시 살게 됐고, 4월 27일경 상대방의 조카를 데려오는 문제로 상대방과 다툰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5월 11일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파트로 찾아와 사건본인을 안고 외출하는 청구인을 폭행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으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면접교섭권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고 심판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주 판사는 “사건본인과 원만하게 면접 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이 유아이고,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주양육자로 사건본인을 별문제 없이 양육해 온 점(상대방은 첫 면접교섭일에 만난 사건본인의 엄지발톱이 빠져있었고 다리에 상처투성이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을 들었다,
또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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