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고준희 양 사망사건,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경우, 이들의 부모들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지, 학대·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15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이 신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조항으로 인해 체벌이 용인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권을 권고 있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스웨덴, 스코틀랜드 등 52개국이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민법 제915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 범위에는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신설해 친권자의 폭행, 상해 등 학대 행위를 징계권에 제외토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