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사진=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지난 1월경부터 5월까지 결혼·재혼 중매(소개) 앱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로맨스 스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성의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으로 46명의 여성들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는 결혼·재혼을 위한 중매 앱에서 피해자들에게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장 사진을 보내주는 등 사업가인 척 호감을 산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와 도로비가 없으니 빌려 주면 나중에 만나서 갚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의 접속 IP등을 확보·분석, 경기 부천 소사지역의 만화방·여관 등을 전전하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중년 여성이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이성 만남 및 결혼을 핑계로 친분을 쌓은 뒤 금원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및 외국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밀감을 나타내며 접근 후, 갖은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