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피해자 30대 여성B씨는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됐던 범인이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마트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보안요원이 112로 신고했다.
마트 보안요원은 주차장에서 범인을 검거,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거지에 보관중인 컴퓨터도 압수, 분석 중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가 있는지,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엄정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57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OO상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는 20대 여성 C씨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훔쳐본 30대 남성 D씨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특히 카메라이용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며 “피해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