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규범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학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1항 제2호는 “임원(이사)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이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 간 분쟁 역시 회계부정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란 점을 명시한 것이다.
교학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간 분쟁의 피해를 돈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회계부정에 비해 가볍게 여기고, 이사 간 분쟁으로 퇴출된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학법의 입법취지를 잘못 봐도 너무 무리하게 잘못 본 것이다. 그 속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사 간 분쟁과 회계부정의 비중을 각기 달리한 개정안은 사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의 위계질서를 흩뜨리고 법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일관성을 저버렸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둘째,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는 항변이다.
이렇듯 “이사 간 분쟁으로 학원운영을 어지럽혀 수업권과 교육권을 해친 반(反)교육적 퇴출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독(毒)을 붓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수업권과 교육권을 위태롭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고집한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통념에 맞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학련은 사학법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써 이사 간 분쟁을 명시한 것은 그간 우리 사회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학원경영권 장악을 겨냥한 이사 간 분쟁」을 통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 할 것이다. 최근 불거진 영광학원(대구대)의 사태가 그 비근한 사례이다고 했다.
교학련의 주장에 따르면 영광학원의 경우 학내 구성원 추천 몫으로 이사가 되어 이사장으로 뽑힌 자와 역시 학내 구성원 추천인 이사 등 2명은 등록금 4억5천만 원을 횡령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총장이 영광학원의 대구대와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두 곳의 총장을 꿰차 학원장악을 도모하도록 일을 꾸몄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힘을 실어 이사승인 취소처분을 전격 단행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결국 전 총장을 대학 두 곳의 총장으로 앉혔다고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못쓸 짓을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이사 간 분쟁으로 퇴출된 자에게 정이사 추천을 부여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하니, ‘이게 촛불혁명으로 일군 문정부의 교육부냐’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여태까지 정권의 대를 이어 숱하게 저지른 교육부의 작태를 보면, 이사 간 분쟁을 정이사 추천과 관련한 비리 유형에서 뺀 것은 또 다른 꼼수를 부리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를테면 이사 간 분쟁으로 퇴출된 자들 중 교육부 내지 실세와 코드가 맞는 자, 혹은 코드를 맞춘 자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주여 사학을 멋대로 다루는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학련은 “1700만 개 촛불의 힘으로 딛고 일어선 문정부가 첫마디로 외친 사람중심의 국정철학은 교육다운 교육을 요구한 것에 다름없다. 이런 문정부의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1700만 개 촛불을 욕되게 하는 꼼수를 당장 거두고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세간의 질타에 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