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6월 10일까지 영남권 일대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과 탐문수사로 A씨를 남구 한 여관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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