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주부들에게 공범 K씨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K씨는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다”며 링크된 사이트(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주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공범 O씨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5일 뒤 투자금이 5180만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피고인 등은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그 수익금을 반환받기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추가로 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합계 3억7959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묘하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