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지방변호사회, 재판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8-06-19 13:09:55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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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8일 오후 4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 외 13명, 신면주 변호사회장 외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이준범 판사) △2부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관련 의견정리 양측 발표(이준범 판사, 곽지환 변호사) 및 자유토론으로 4시간 진행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원 및 재판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좋은 재판'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의 중요한 관여자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야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공보관인 이준범 판사는 "충분한 쟁점심리와 폭넓은 증거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1심 집중은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의 핵심으로서 변호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가 함께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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