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는 △1부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이준범 판사) △2부 판사 및 변호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관련 의견정리 양측 발표(이준범 판사, 곽지환 변호사) 및 자유토론으로 4시간 진행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원 및 재판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법관들의 노력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좋은 재판'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의 중요한 관여자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야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