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류위조·허위물품대금채권 담보 185억 대출 편취 40대 징역 8년

기사입력:2018-06-15 20:08:3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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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18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 4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스포츠용품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40대 A씨는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거래업체에 마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09년 11월 9~2010년 9월 30일까지 14회에 걸쳐 상품매입거래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P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8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2월 20일 H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 2011년 2월 1일 Y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 2011년 1월 3일 개인으로부터 7억원, 2016년 10월 18일 S캐피탈로부터 19억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가 3곳이 저축은행과 1곳의 캐피탈에서 편취한 금액은 185억4000만원에 이른다.

그러고도 A씨는 2011년 2월 23일 중국으로 출국 후 태국으로 이동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3년 8월경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했다.
또 A씨는 2017년 3월 4일 오후 6시40분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교통사고(피해운전자 2주간 상해, 200만원 수리비)를 내고도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여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편취금 185억4000만원 중 138억8000만원 부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돼 특별감경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명의로 상품매입거래계약서,물품대금채권양도확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기관에 제출하거나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위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금원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총 185억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법도 지극히 계획적이고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에 대한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P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재차 대출서류를 위조해 신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실질적인 잔존채무 9억원중 6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H저축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계획서를 제출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개인에게 6억53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S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기위해 모 홈쇼핑 직원 행세를 해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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