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회 측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방안과 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며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면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명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정보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변회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었던 410개 문건 중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3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변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환부를 도려내고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미공개 문건 내용을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