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황함유량 허용기준 초과 선박 15척 적발

기사입력:2018-06-15 13:39:01
해경-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경-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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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올해 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 내 연료유별 황함유량은 경유의 경우 0.05wt%(weight percent,용액에 녹은 용질의 무게의 비를 %로 나타낸 것), A중유(벙커A)는 2.0wt%, B중유(벙커B)는 3.0wt%, C중유(벙커C)는 3.5wt% 이하여야 한다.

남해해경청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총 96명을 투입해 2개월간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박 33척을 조사하고, 연료유 내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했다.

조사 방법은 선박 내 연료유 시료를 채취한 뒤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1차 시료분석을 하고, 1차 분석 결과 황함유량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2차 시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부산9, 울산3, 창원3)과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및 선박발생 오염물질 처리위반 각 1건을 포함해 17건은 소속 해경서 수사과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이번 조사기간 중 황함유량 기준 초과 외 기름기록부 미기재 2건과 거짓기재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단순 오기재와 유수분리기 단순고장 각 1건은 지도장을 발부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과 같은 항만도시에서는 선박에서 기인하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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