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한국석유관리원 합동점검.(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합동으로 현장 검사인력 총 96명을 투입해 2개월간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지역 예인선과 화물선을 비롯한 우리나라 선박 33척을 조사하고, 연료유 내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했다.
조사 방법은 선박 내 연료유 시료를 채취한 뒤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1차 시료분석을 하고, 1차 분석 결과 황함유량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 에서 2차 시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부산9, 울산3, 창원3)과 유수분리기 작동불량 및 선박발생 오염물질 처리위반 각 1건을 포함해 17건은 소속 해경서 수사과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은 이번 조사기간 중 황함유량 기준 초과 외 기름기록부 미기재 2건과 거짓기재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름기록부 단순 오기재와 유수분리기 단순고장 각 1건은 지도장을 발부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