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단속결과 및 분석(동기간대비).(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후보비방 28.5%(66명), 금품향응 19.8%(46명), 현수막 등 훼손 14.2%(33명), 사전선거운동 8.6%(20명) 순이었다.
6회 지방선거(181건, 279명 단속-구속 2명, 불구속 22명, 수사중 222명)대비, 단속인원 16.8%(47명), 불구속 송치 58.5%(20명) 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군수출마 예상자 측근이 지역신문 기자에게 좋은기사 부탁한다며 20만원 제공한 피의자 검거(불구속-창녕서) △예비후보자 선거홍보용 현수막 연결 줄을 커트 칼로 절단 훼손한 피의자 검거(불구속-창중서) △도의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 허위사실 공표한 피의자 검거(불구속-함안서) 등이다.
경찰은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12. 13)을 감안, 신속한 마무리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