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기사입력:2018-06-12 13:10:52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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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물이 묻은 의자를 닦아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경 울산대공원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17·여)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최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창섭 판사는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큰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건강 및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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