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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