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해체 작업중 근로자가 건드린 고압수전설비.(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고 인근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고압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과 최초 발견당시 사체 및 사건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타살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구포 모 장례식장에 안치 중이다.
경찰은 유족 등 공사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