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 A씨(44·업체 현장팀장)는 이날 점심시간에 선로보수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을 마치고 야적장 내 빈 컨테이너에서 휴식을 취한 후 밖으로 걸어 나오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무인시스템이 점심시간 때는 모두가 식사를 하러 간 것으로 보고 작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목격자 진술과 압착에 의한 질식 및 머리 손상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부산신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및 과실유무를 수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