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27일 시행

기사입력:2018-05-25 19:20:35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모습.(사진제공=남해해경청)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모습.(사진제공=남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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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류춘열)은 2018년도 '제2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2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휴일 전국 9개 시험장(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남해해경청 소속관서 시험장은 부산 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창원 종합수영장 3곳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총 96명이 응시할 것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가 더 많이 배출되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별 교육 인원과 지역별 응시규모 등을 감안해 시험장과 시험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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