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모습.(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총 96명이 응시할 것이며 시험응시 및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