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우즈벡 공공기관에서 비관료 출신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2013년 한국거래소가 우즈벡 증권거래소에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을 수출하던 당시 화우 타쉬켄트사무소 소장 김 변호사가 한국거래소 자문에 맡으며, 우즈벡 증권법제도 개선 작업 및 검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즈벡 증권시장 육성에 꾸준히 기여한 것이 이번 선임의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선임으로 김 변호사는 우즈벡 내 원활한 자본 유입을 위한 한국의 경험은 전달하고 우즈벡 증권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보완하는 것을 도와 우즈벡 자본시장의 정상 운영에 일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우즈벡 증권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우즈벡에 좀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유일한 한국로펌 해외사무소인 화우 타쉬켄트 사무소의 소장으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