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니스 ‘엠오피스’, 한도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업 ‘워라밸’ 균형 촉진

기사입력:2018-05-23 10:01: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의 한도 관리 시스템이 기업 내 일-생활 균형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가정 양립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체계도 마련됐다.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제이니스의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도 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종료시켜 직원들의 근무 시간 관리와 정시 퇴근을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현재 100여개 이상의 기업, 19만 3천여대의 PC에서 활용중이다. 사내 정시퇴근 문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PC사용시간,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해 각종 통계와 경영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특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선보이는 엠오피스의 한도 관리 시스템은 근로 한도 시간을 지정해 업무 시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엠오피스의 한도 관리 시스템은 한도 관리, 근태 관리, 연장근무 제한 관리로 구성돼 있으며 일간, 주간, 월간, 부서 단위로 업무 시간을 정해 지정된 근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 것이 특징이다. 단위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등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기업 근무 유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엠오피스의 근태 관리 기능은 직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이석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회의, 외근, 외출, 교육 등 이석 시간 발생 시 사전·사후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휴식 등의 이석 사유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연장근로 제한 관리 시스템은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방지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임산부, 육아기 근로자 등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하고 단축 근무를 도와준다. 기업에서 연장근무 신청 금지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 체계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다.

제이니스 이재준 대표는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는 워라밸, 일생활균형 등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계의 변화가 현장에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도 관리 시스템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제이니스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엠오피스 솔루션을 활용해 보다 쉽게 직원 근무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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