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차를 며칠만 빌려달라. 그리고 차량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 K7차량 1대 및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벤츠 1대 등 총 2대(시가 8500만원 상당)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휴대폰을 해지하고 출석에 불응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고 “렌터카 몰고 다녔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부산시 전 렌터카업체(36개소)에 공문을 보내 추적, 잠복 끝에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