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M씨는 고시텔, PC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M씨와 같이 작년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대상자는 36명이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지역사회 재범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