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하도급 분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8-05-10 10:16: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분야의 최근 공정위 정책·조사 동향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가 전속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요구 금지 등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첫 세션은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 하도급 분야의 동향을 소개하고 그 다음 각각 김규식 변호사가 ▲최신 하도급법 집행 동향에 대해, 김정헌 변호사와 지윤구 전문위원이 ▲기술탈취 관련 제도 이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태평양은 지난 2월 공정거래, 하도급, 지적재산권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대응 TFT’를 신설하고 매주 이슈별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대응 TFT’는 하도급 분야에 있어 사전 개선 단계에서부터 사후 대응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 업무 전반에 걸쳐 하도급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세미나에서 그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는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기술탈취사건을 조사, 시정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의 리스크가 매우 큰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위반이 적발된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도급 관련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이고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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