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L씨를 경비함정에 옮겨 태운 뒤 감천항에 대기시켜 놓은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고신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L씨는 의식이 미약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6.33 | ▲27.71 |
코스닥 | 856.82 | ▲3.56 |
코스피200 | 361.02 | ▲4.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623,000 | ▼189,000 |
비트코인캐시 | 686,500 | ▲1,500 |
비트코인골드 | 46,840 | ▲250 |
이더리움 | 4,48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80 | ▼200 |
리플 | 747 | ▼1 |
이오스 | 1,189 | ▲13 |
퀀텀 | 5,625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680,000 | ▼271,000 |
이더리움 | 4,48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070 | ▼160 |
메탈 | 2,433 | ▲12 |
리스크 | 2,358 | ▼19 |
리플 | 747 | ▼1 |
에이다 | 661 | ▼2 |
스팀 | 40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593,000 | ▼216,000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0 |
비트코인골드 | 46,680 | 0 |
이더리움 | 4,48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50 | ▼300 |
리플 | 747 | ▼1 |
퀀텀 | 5,640 | 0 |
이오타 | 32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