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민중당경남도당 위원장, '빨갱이 발언' 홍준표 대표 검찰 고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모욕죄 등 혐의 기사입력:2018-05-08 17:38:2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경남도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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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고소인)은 8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석영철 위원장은 "홍준표 대표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는 법리검토를 마쳤다. 홍 대표가 2인이상의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중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또 "지방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민중당 후보들에게 이념적 색깔을 씌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비슷한 판례도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했다. 접수에는 황경순 도의원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경남도당 지방선거필승결의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대회장을 들어서며, 대회장 앞에서 '한반도평화정착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 중이던 민중당 당원들을 향해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성질 같아서는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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