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또 "지방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민중당 후보들에게 이념적 색깔을 씌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비슷한 판례도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했다. 접수에는 황경순 도의원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일 '자유한국당경남도당 지방선거필승결의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대회장을 들어서며, 대회장 앞에서 '한반도평화정착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 중이던 민중당 당원들을 향해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 성질 같아서는 패버리고 싶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