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영복 회장은 2016년 11월 10일 체포된 후 공소 제기돼 2017년 11월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21일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들과 이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씨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동부지청은 2016년 8월 2일자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무렵부터 이씨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씨는 인터넷 등 언론보도와 이씨 등을 통해 이씨가 거액의 대출사기와 회사자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접 이씨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고 있던 이씨로부터 ‘차명으로 선불 대포폰을 여러 대 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무렵 고향 선배인 L씨(2017. 5. 26.범인도피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확정)에게 대포폰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A씨는 L씨로부터 대포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이씨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해 9월말경까지 총 19대의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이씨에게 제공했다.
이로써 A씨는 L씨아 공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를 도피하게 했다.
◇차량 및 은신처 제공에 의한 범인도피
A씨는 벤츠차량 등 5대를 빌려 같은해 11월 초순경 까지 이씨를 태우고 다녔고 호텔.모텔에 자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씨에 요구에 집을 빌려 함께 기거해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2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형철 판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씨의 검거가 지연되고 많은 수사 인력이 소요됨으로 인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이 저해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후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씨를 도피시킨 다른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형벌과의 형평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