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던 중 A씨는 2014년 가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5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B씨와 성관계 장면을 B씨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B씨로부터 만남을 회피 당해왔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2014년 10월 21일경 A씨와 통화하다 B씨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했던 파일을 들려주고, 이어 몰래 촬영한 자신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나랑 애인관계를 유지 못하겠다고 하면 너의 가정, 직장에 다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이어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고 했던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B씨의 집 앞 노상에 기다리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차량에서 내린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했다.(이하 1~3죄)
또한 A씨는 2017년 7월 13일, 8월 30일 두 차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B씨에게 “사진, 동영상, 녹취록 그간 모아놓은 자료들 세상에 다 뿌릴거다. 니나 그 XX나 직장생활이고 집이고 정상적으로 얼굴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줄거다. 니하고 관련된 그 개XX하고 관련되는 사진들하고 내가 싹 다 보내가지고 니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협박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1~3죄 징역 6월, 4~6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중에, 가석방기관이 만료된 이후 누범기간(3년)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1~3죄에 관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는 2015년 6월 17일 판결이 확정(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선고했을 때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