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품.(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A씨는 과거 광주시 ○○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는 약사로서, 그 당시 알았던 환자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성분이 포함된 ‘살빼는 약, 불면증 치료 약’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트려 환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이 전화, SNS 등으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내용을 A씨가 미리 작성한 후 의사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했다.
사전에 담합된 의사들이 허위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해 주면, 이를 토대로 향정신성 의약 성분의 약제를 조제한 후, 1인당 10~25만원(배송비 포함) 상당의 약품을 전국에 택배로 배송함으로써 폭리(미용목적의 의약품인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높은 수가로 판매)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대로 향정 의약품의 량을 늘려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식용억제제를 조제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스킨스쿠버 동우회 회원인 의사인 B(53), C씨(42)는 전남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약사인 A씨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가로 1건 당 5천~2만 원씩의 금품을 받기로 사전에 담합하고, 환자 진료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처방전 750건을 발급, A씨에게 팩스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식욕억제제의 경우, 복약지침상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처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의사들은 향정신성 의약성분인 ‘디아제팜’, ‘팬터민 염산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을 병용 처방함으로써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1회 처방시 4주 이내, 최대 84정 까지 처방할 수 있는 지침을 무시하고, 14주간에 걸쳐 최대 388정까지(지침의 4.3배 초과) 처방해 환자들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향정의약품 양성).(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의사인 B, C씨는 약사인 A씨와 공모해 자신들이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이용,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약제비·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5000만원 상당의 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약사가 관리하던 향정 의약품 25종 3200여 정이 소재불명 된 사실도 드러났으나 그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된 향정 의약품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향정 의약품의 과잉, 병용조제 등을 사후 통제(심사)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관계 행정기관이 약국 개설 및 폐업시 신고시 향정 의약품 양수(도) 현황을 검수하는 절차를 명문화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