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면서 협력업체에 위탁내용이나 대금 등 변경에 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대폭 삭감했다. 금강주택은 당초 협력업체와 약 2억4000만원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의했지만 준공 후에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다른 현장을 주겠다며 대금을 4800만원으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당초 조건과 달리 협력업체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일감을 준다던 금강주택의 말을 믿고 공사대금을 크게 줄인 협력업체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력업체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원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