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는 의미와 함께 논쟁에 대한 해결안 모색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이번 공익세미나 자료집과 속기록을 세미나 참석자와 요청 기관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며, 화우공익재단 공식 메일을 통해 자료집 등을 개별 요청도 가능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광길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강화돼 현재 상태에서 대북 경협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북핵 문제에 있어 일정한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일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유엔 제제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내용도 상당히 광범위하다”며 한국이 미국의 국내 법에 구속받고 주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북핵 위기로 말미암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함께 여러 가지 교류협력도 해야 하지만, 제재 하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북한과 협상하거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북한 연구자와 법조인들 간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병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남북 교류협력은 정권과 국제 정세에 좌우되어 “독자적인 생명력이 없는 종속변수였다”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투자처”인 북한과 교류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비가역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는 이어진 토론에서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일부는 미국이나 유엔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협의하겠다는 의지는 없다”고 꼬집은 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고,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목록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화우의 후원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대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북 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하고 말했다.
또한 이홍훈 전 대법관은 세미나 총평에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 법적인 문제점과 함께 그 해결을 위하여 과제가 많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논의의 장을 더 마련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