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역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 WIPO와의 발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통해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아‧태 지역에서 공동으로 ▲ 지식재산권 침해의 신속‧효율적 구제를 위하여 특화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중재‧조정 등)의 활성화 ▲ 한국의 선진 법제를 반영한 아‧태 지역내 지식재산 침해 대응 관련 모델 지침서의 발간 ▲ 관련국의 검사‧특별사법경찰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대상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과 관련 "아·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국민들의 지식재산권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선진 법제를 주변국에 적극 전파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