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위 대법 판결의 원심 판결에서는 세무사 등록을 한 소속변호사가 2인 이상인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임과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필요성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법무법인 소속 아닌 변호사는 제한 없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만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대부분이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조차 정상적으로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차별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정업무를 위탁하는 법인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