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의제로 분리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역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2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군대 내 매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두 번째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상담 내용을 누설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예방교육이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최근 여성 장교의 미투 폭로에 비추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