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크레인형 인형뽑기 게임 사행성 조장 50대 무죄 왜?

기사입력:2018-03-26 09:23:2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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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제28조 제3호),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1의2호).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10월 28일경 관광진흥법 관련법령에 따라 크레인형 인형뽑기에 대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인의 명의로 ‘더뽑기방’이라는 상호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내용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마친 뒤, 2017년 2월 2일경 위 점포에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 2대에 각 시가 1만3000원 상당의 인형 1개씩 넣어둔 채로 영업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검찰은 A씨가 손님들이 1회당 이용료 1000원을 투입해 인형뽑기 게임을 하도록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지난 2월 2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마친 뒤 이를 사용하여 영업해 온 점, △이후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등에 해당하는 ‘놀이형’의 예시에서 ‘인형뽑기’가 삭제됐으나, 이 사건 단속일 이후인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점, 유원시설업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ㆍ폐쇄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광진흥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무죄 사유로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에 해당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게임물’에서 제외된다”며 “피고인이 이를 영업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게임산업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게임물관련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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