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보이스피싱 막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의심스러운 고액인출이나 고령자(60세 이상)가 1000만원이상 인출 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웅촌농협 본점 직원(신고자)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적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해지해 본인 입출금통장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려던 70대 노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신고자는 3월 22일 오후 1시쯤 112신고를 통해 "70대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며 즉시 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자는 할머니가 만기가 2일 밖에 남지 않은 적금통장을 해지해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하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신고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