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엘시티현장, 사법처리는 127건 과태료는 3억

기사입력:2018-03-21 10:03:24
엘시티 현장.(사진=부산지방경찰청)

엘시티 현장.(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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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가 떨어져 중대재해(사망 4명, 부상 4명)가 있었던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특별감독 결과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27건, 과태료 3억여원,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감독은 원·하청 포함 일 45개사 2천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에 사고 직후 내려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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