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현장.(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감독은 원·하청 포함 일 45개사 2천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안전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