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누범기간 주거침입 여성용 팬티 훔친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8-03-21 09:11:58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3년)에 주거를 침입해 여성용 팬티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4시50분경 김해시 평전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현관 입구까지 침입해 그곳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5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1.91 ▲23.29
코스닥 859.66 ▲6.40
코스피200 360.56 ▲4.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64,000 ▼323,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600 ▼830
이더리움 4,52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7,780 ▼220
리플 752 ▼3
이오스 1,172 ▼34
퀀텀 5,645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89,000 ▼376,000
이더리움 4,52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180
메탈 2,499 ▲46
리스크 2,668 ▼60
리플 751 ▼4
에이다 673 ▼3
스팀 42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87,000 ▼309,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000 ▼140
이더리움 4,51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7,600 ▼350
리플 751 ▼3
퀀텀 5,640 ▼11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