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