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상직, '제2의 조두순' 출소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대표 발의

"61만 청원은 아동성폭행 대한 높은 국민적 불안감 의미" 기사입력:2018-03-19 16:15:43
윤상직 의원.(사진=윤상직의원실)

윤상직 의원.(사진=윤상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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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사위 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조두순이 발생할 경우 원천적으로 출소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다.

2008년 12월 초등학생 나영양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는 등 흉악 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됐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처분인 전자발찌 제도는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옴에 따라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정안은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는 살인 2회 이상·성폭력 3회 이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 통과시, 실제 적용 대상 범죄자는 한해 평균 54명이고, 보호수용처분의 상한이 10년임을 감안하면 최다수용인원은 540명 내외로 예측되고 있다.

보호수용법은 외국 입법례도 다양하다. 독일과 스위스는 살인·성폭력·강도 등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무기한 보호수용을 적용하고 있고(1년마다 가출소를 심사). 오스트리아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보호수용이 가능하고 1년마다 가출소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의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많은 것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며 저 역시 이 청원에 공감한다”며 “상습 살인·성폭행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 끝에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이제 보호수용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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