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지나가던 행인 등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싸우다 오히려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위 사람이나 행인에게 시비 걸며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보호자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주위 불량교우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며 무단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고, 지난 17일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행인과 시비 끝에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해 모텔에 들어가 모텔 안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여러 차례 발로 차 고장 나게 만드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이번 검거는 추가적인 재 비행 예방차원에서의 선제적 제재조치다.
김강일 관찰과장은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도 약간의 의견충돌이라도 있으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주위 사람들이나 행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어 잠재적 피해자 예방 차원에서 A군에 대한 엄정한 제제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